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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
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
  • 저자 : 권오성 지음
  • 출판사 : 21세기북스
  • 발행연도 : 2023년
  • 페이지수 : 243p
  • 청구기호 : 334-ㄱ531ㄷ
  • ISBN : 9791171170128

서평

 

광진구립도서관 사서 유호준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대구지하철 공사 폭발,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이태원 참사 등, 나날이 안전을 위한 기술은 발전하고 안전의식 또한 높아지지만 사고와 재난은 항상 발생한다. 재난을 겪어도 변한 것이 없어 보인다. 정말 우리나라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구제불능 상태인 것일까? 저자는 국가가 나서서 안전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제도적 차원에서의 보장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길이라 믿는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는 다르다. 현대사회는 만인을 똑같이 위협하는 위험으로 인해 전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계급과 상관없이 저절로 평등해지는 부정적 만민평등의 사회가 되었다. 부자든 빈자든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에게는 위험을 방치하지 않을 책무가 주어진다.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수호해야 한다는 것을 담보한 것이기 때문이다. p76

 

책은 크게 세 가지 법률에 대해 다룬다. 사고 예방에 목적을 둔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의 부족함을 채우고 그 사후와 처벌에 관한 법률을 다룬 중대재해처벌법,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만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이 세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있다.

 

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유래없는 빠른 산업화를 뽑는다. 산업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는데 제도적 장치와 시민의식은 아직 과도기 상태라는 것이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적인 개정은 2019년에서야 이루어졌고, 최근 많은 곳에서 언급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2022년에 제정되었다. 두 가지 법률 모두 신생아 수준의 법인 만큼 그 실효성에 관한 많은 공방이 오고 가는 상황이다. 특히 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 많은 부연 설명을 곁들이는데, 아무래도 경영자의 처벌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법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오해를 풀 수 있던 것이다.

 

이런 모든 책임을 따랐음에도 재해가 발생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 결과 책임이 아니라 지금까지 설명한 네 가지 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즉 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처벌된다. 이러한 핵심을 이해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 책임자에게 무조건 제재를 가하는 가혹한 법이 아니라 노동자와 경영자를 모두 보호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p.160

 

아쉬운 것은 세월호·이태원 참사같이 일반 시민들이 익히 알고 있는 재난들은 책에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아무래도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해석이 주를 이루다 보니 사업자-근로자관계 이외의 것은 근거로 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일반 시민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 등에 관한 조항이 중대시민재해(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는 제조물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는 내용)’라 하여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래도 기대에 비해 적게 느껴지는 분량이다. 또한 세 가지 규정()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선 전문적인 내용이 담길수 밖에 없는데, 만약 법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응당 당신이 근로자와 사업자라면, 유익한 내용들로 가득하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이어지는 매끄러운 흐름을 따라 읽다 보면 그 상관관계를 이해하게 되고, 제도적 지식뿐만 아니라 안전의식도 함양할 수 있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기 전에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가 850여 명에 달했다는 것을 아는지. 사망자 수치는 개정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제정 이후에는 기업들이 처벌이 두려워 안전을 위해 돈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그 결과는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하인리히의 법칙이 있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미한 사고와 기계 결함 등 300번의 전조증상이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다르게 말하면 큰 위험에는 이를 막은 300번의 기회가 있다는 뜻이다. 모두가 그 많은 기회를 저버리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꿈꾸며 서평을 마친다. 사업자, 근로자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추천한다.

 

위험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대기업에서 하청기업으로, 사용자에서 관리자를 거쳐 가장 아래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수십 년째 이어지는 위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할 때다. 이것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만들고 개정하며 산업현장에 적용해 온 이유다.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더 이상 선진사회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이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산업재해와 시민 재해 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p.238

 

 

 

저자 소개 (저자: 권오성)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7년부터 성신여자대학교에서 노동법을 가르치고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법연구소 해밀 운영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여러 언론과 단체에 노동권과 국민의 안전권에 관한 기고와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목차

들어가며 안전의 방향은 명백하다
1강 대한민국 사회, 안전합니까
2강 위험을 방치하지 않을 의무
3강 법에서 말하는 재해 예방의 모든 것
4강 국가는 피해자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핵심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