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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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증자료 처리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는 기증대상자료에서 제외됩니다.
1) 중•고등학교 자습서 및 참고서, 기타 각종 문제집
2) 훼손 또는 오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자료
3) 분책 또는 합책으로 인하여 제작된 자료
4) 첨단매체로 대치되어 보관가치가 없는 자료
5) 1989년 한글맞춤법개정 이전에 발간된 자료
6) 공공도서관의 공공성에 위배되는 자료
7) 발행된 지 5년이 넘은 자료(단, 담당자가 판단하여 소장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예외)
8) 기타 담당자가 판단하여 소장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9) 모체자료의 딸림 자료가 없는 자료